산모주치의제도란 산전 검사를 담당하던 주치의가 분만 시에도 분만을 담당하는 제도입니다.
보통 산부인과의 경우 퇴근 후에는야간 당직의사가 분만을 하게 됩니다. 10개월 동안 꾸준히 산전 진찰을 담당하던 주치의가 아닌 새로운 낯선 당직 의사가 분만을 담당하게 되고, 산모로서는 처음 보는 의사이기 때문에 낯설고 불안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산모 분들의 마음을 생각하여 저희 병원에서는 퇴근 후에도 분만이 이루어지게 되면 산부인과 당직의사가 있어도 주치의가 나와서 분만을 담당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새벽에 마취통증의학과 의사를 포함하여 산부인과 의사들이 모두 나와 있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100% 모두 분만을 담당하지는 못하지만 대략적으로 주치의 분만의 비율이 80~85%에 달하고 있습니다. (여의사 분만은 근무시간 내에만 가능합니다.)
앞으로도 산모주치의제도를 지속하여 저희 트리니움여성병원을 찾는 모든 산모 분들에게 분만 시 가장 안정되고 편안한 마음으로 분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